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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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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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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등 

생활과 밀접한 총 177곳입니다.

 

보건소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장소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안내 표지 정비와 홍보를 포함한 

7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건소는 

금연지도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이번 확대 조치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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