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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양 아기 사흘 만에 양도한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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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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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서 

불법 입양한 아기를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당일 출산한 아기를 불법 입양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입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입양 관련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선행 판결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아동유기죄와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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