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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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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서면동의 없이 타 의료기관 교수 2명을 참여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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