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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주시 자동차매매장에 녹지점용 '특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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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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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특혜를 줘
자동차매매단지를 허가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012년
민간업체가 자동차매매장을 건립하면서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완충녹지 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공해나 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완충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주시가 폭 12m 이상 도로를 접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위반해
이 자동차매매장 건축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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