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2,177원으로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2천17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74원, 3.2% 증액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