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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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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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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바늘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0분쯤 

청주시 방서동의 한 교차로에서 

2t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였음에도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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