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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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본문
신호위바늘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0분쯤
청주시 방서동의 한 교차로에서
2t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였음에도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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