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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급근절 신고포상금제 신고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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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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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3월부터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1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10건의 부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자들에게는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초에
1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액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이 20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5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100만원,
도급택시 운행 100만원,
부제 위반 10만원 등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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