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내 첫 ‘의정비 인상 조례’ 의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의회, 도내 첫 ‘의정비 인상 조례’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7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통합 청주시의회가
충북도내 가장 먼저
의정비 인상을 골자로 한 의정비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앞서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청주시의원 의정비를 연 4천105만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4천200 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첫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통합 청주시의회는
과거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의정비 조례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 지급받고 있습니다.

옛 청주시의원은 연 4천 59만원,
옛 청원군의원 의정비는 3천 468만원으로
591만원 차이가 납니다.

통합 청주시의회 의원 38명 중
청원 출신은 4개 선거구 12명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오는 22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새로 정해진 의정비는
통합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청주시의회의 이같은 의정비 인상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다른 지방의회의 관련 조례 러시가 예상됩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