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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공무집행방회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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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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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집기 등을 부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수차례 같은 죄로 처벌을 받고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7월8일 새벽 3시10분쯤,
청주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자산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김씨는
이에 항의 하는 주민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과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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