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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수환 청주시노인병원장 자격 적격성 시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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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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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수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의
자격 적격성 시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위탁 해지 사유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과 청주시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주 노인전문병원 위탁자인
한수환 병원장을 위탁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청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노인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청주의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이런 점에서
자격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됐던 조례 내용은
자격 조건을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대해 남윤인순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립요양병원 위탁 현황을 보면
청주노인병원 위탁기관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의료 허가대장에도 '한수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어 시의 해명대로라면 위탁 현황에
의료기관으로 돼있고
위탁자도 법인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왜 개인으로 변경됐느냐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1


남의원의 주장에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도
국정감사에서 한 원장은 수탁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탁해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한수환 노인병원 원장의 자격시비논란이
정치권과의 공방으로 번지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노인병원은
청주시가 2009년 157억원을 들여
2백병상 규모로 준공한 뒤
효성병원에 이어 한 원장에게 위탁했으나
이 병원 노사가 근무제도 변경 등을 놓고
7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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