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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방역 강화 법 개정 의견서 제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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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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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AI 방역강화를 위한 법 개정 의견서를
농식품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북도는 이 의견서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열화 사업자의 살처분과 방역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북도는
보상금이나 방역비용과 달리
매몰 비용은 100% 지방비를 사용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은 물론
전염병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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