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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웰시티 입주민, 시행사 상대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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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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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주상복합아파트 '지웰시티'의 일부 입주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는
청주 지웰시티 아파트 입주자 61명이
"분양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주)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시행사가 아파트 주변에 공공·상업·문화시설 등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고 홍보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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