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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 항목 대폭 조정될 듯,,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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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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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의
주요 항목들이 의원들의 반대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도의원 자정조례인
충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의한 뒤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발의 때부터 논란이 됐던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품에 대해
서면으로 의장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14조항과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조항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야당의원은 이 조례를 내년 후반기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또다른 야당의원은 14조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조정과정에서
핵심 내용들이 대폭 삭감 또는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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