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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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31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나른 현직 옥천군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당선무효형이라는 게 어느정도 형량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앵커]
다음은 횡령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택시조합 경리와 장애인재활협회 회계 담당 직원, 모두 내부 자금을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횡령 액수에 비해 양형이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형량은 적절한 수준인가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성인PC방을 유치해 수수료를 챙긴 대규모 불법 사이트 국내 총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앵커]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규모인데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궁금한데요. 재판부의 판단과, 또 혐의에 대한 형량은 어떻습니까?
[앵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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