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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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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0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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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10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앵커]

매주 지역의 사건사고를 변호사의 눈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가 됐는데,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요?

 

[앵커]

일부에선 내란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과정에서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화에 가장 큰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6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법원의 양형 사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개요 부탁드립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수당을 노리고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강요와 공갈죄로 따졌을 때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앵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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