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직격인터뷰] - 박원철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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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2.16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 출연 : 박원철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진행 : 이승원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 인터뷰 시간 : 12월 18일(수) 08:42 ~ 08:52
[앵커]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달부터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는 법률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진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어떤 규칙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청주서부소방서 박원철 소방교를 모시고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 법률, 정확히 어떤 규정인가요?
[앵커]
그동안 대형 차량에만 적용됐던 규정이 이제 일반 승용차에도 확대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앵커]
비치하지 않는다면 처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 이를 언제 점검하는지도 알면 좋겠는데요.
[앵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용 소화기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 소화기나 비치하면 안된다고요?
[앵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 규정이 확대 도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전기차나 수소차도 화재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이들 차량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는데, 차량용 소화기로도 진압이 가능합니까?
[앵커]
차량용 소화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앵커]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하고, 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앵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신다면?
[앵커]
네 올 한해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들을 위해 보다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원철 소방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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