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 충북저널967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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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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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9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승원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24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최근 이뤄졌다죠?

 

[앵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족하기만 한 형량에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현장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 감리단장에겐 6년을 선고했었는데, 항소심에선 크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앵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고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앵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법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되레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눈 맡아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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