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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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3.12.16 조회563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당시 검거 공적으로 특별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의 자체 징계도 내려졌나요?
[앵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공무원에게 뇌물은 건넨 업체 관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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