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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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5 조회527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3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은 '청주간첩단' 사건 준비해주셨습니다. 검찰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그러니까 청주간첩단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이 사건 재판이 1심만 벌써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최근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그 판결이 제각각이라고요.
[앵커]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해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실제 동거녀의 집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혐의나 형량에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지요.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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