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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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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01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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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승원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른바 '청주간첩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1심 재판만 2년 정도 걸린거 같은데요.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그리고 선고는 언제 이뤄지는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3년 전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등학생 3명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앵커]

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사유도 좀 전해주시죠.

 

[앵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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