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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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08 조회490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자전거를 타던 노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뺑소니 사건입니다. 사건 설명해 주시죠.
[앵커]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충격이 있던 것을 알고서도 현장을 벗어났을 때는 당연한 상황 같고요.
[앵커]
네 다음 사건도 살펴볼게요.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난로로 녹이려다 불을 내 십수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근로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청주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무전취식의 경우에는 지불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음식을 먹는 행위라서 '사기'혐의가 적용되더라고요? 무전취식을 했는데 구속까지 된 사례라서 좀 의외인데요.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건가요?
[앵커]
네, 마지막은 사건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앞으로 법원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해질 전망이라는 내용 준비해주셨습니다. 위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건가요?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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