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 11월 2일(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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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01 조회1,227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이병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앵커]
오늘(2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잠시 후, 검찰에 소환되고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도 오늘 구형이 이뤄진다지요?
[앵커]
파기환송심 이라면 다시 벌금 70만원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은 김병우 교육감의 혐의가 전부 유죄라는 판단이었던 거지요?
[앵커]
김병우 교육감과 함께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사건이 화제인데요.
검찰이 잠시 후, 이승훈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데요.
소환일정까지 미리 공개한 것을 보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건가요?
[앵커]
검찰이 이승훈 시장의 선거기획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공개로 전환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요?
[앵커]
2억원 등 자금 출처가 어딘지, 또 불법적으로 조성한 돈인지 여부에도 궁금증이 있지만, 무엇보다 선거비용이 초과됐는지, 왜 신고를 누락했는지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비용 신고 누락이나 선거비용 초과도 직을 박탈하는 선거범죄 인가요?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뉴시스 이병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뉴시스 이병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앵커]
오늘(2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잠시 후, 검찰에 소환되고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도 오늘 구형이 이뤄진다지요?
[앵커]
파기환송심 이라면 다시 벌금 70만원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은 김병우 교육감의 혐의가 전부 유죄라는 판단이었던 거지요?
[앵커]
김병우 교육감과 함께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사건이 화제인데요.
검찰이 잠시 후, 이승훈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데요.
소환일정까지 미리 공개한 것을 보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건가요?
[앵커]
검찰이 이승훈 시장의 선거기획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공개로 전환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요?
[앵커]
2억원 등 자금 출처가 어딘지, 또 불법적으로 조성한 돈인지 여부에도 궁금증이 있지만, 무엇보다 선거비용이 초과됐는지, 왜 신고를 누락했는지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비용 신고 누락이나 선거비용 초과도 직을 박탈하는 선거범죄 인가요?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뉴시스 이병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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