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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뒷 담화]-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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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01 조회1,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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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를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의 업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중부매일 사건팀, 류제원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류 기자님?


[앵커]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임각수 군수에게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나요?

[기자]
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바로 어제인 30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억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임 군수가 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홍삼상자에 현금 1억원이 아닌 홍삼이 담겨있다는 판단도 내놓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첩에 '선거준비·군수님·한약·건강'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임 군수의 건강을 생각해 홍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삼상자에 1억원이 들어있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하지만 피고인 중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각수 군수와 같이 구속기소된 업체 임원들과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기자]
이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업체 임원진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준코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상무와 전 기획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전 대표이사 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구요,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장 허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다.

[앵커]
앞으로 임각수 군수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기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임 군수는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요, 임 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중워내 건축비리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해서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었죠.
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해서 모두 24명이 기소가 됐죠?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임각수 괴산군수와 이 대학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 전·현직 공무원,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 24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대학의 최고책임자인 재단 이사장 A(74)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류 기자, 중원대 건물 대부분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라면서요.

[기자]
네. 검찰에 따르면 중원대는 25개 대학 건물 가운데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을 허가나 설계도면도 없이 시공해왔습니다. 중원대 전체 건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 40%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놀라웠던 것은 3층 설계로 돼있던 학교건물이 별도의 허가 없이 8층까지 올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중원대학교에는 ‘법’이 없는거네요.
그렇다면, 중원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 배경에는 종교단체 산하 교육재단이라는 특성과, 지자체와 유착관계를 통한 부적절한 관행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이번 불법건축의 최고 책임자이고, 그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종교단체 구성원의 위계질서 특성이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또 "감독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그때야 사용승인을 얻는 등 사후에 해결하는 관행의 답습도 이 같은 범행이 이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중원대 건축비리는 대학 이사장과 총장, 공무원 등이 연관돼 있죠.


[기자]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받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대가로 대학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역시 행정심판위 명단 유출과 허위로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해 인용재결이 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괴산군 일부 공무원들은 무허가 건축이라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임각수 괴산군수도 연루돼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임각수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중원대가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게다가 임 군수는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검찰에 재 소환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이승훈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이 시장은 13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오전 3시 30분께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대행을 맡은 기획사 대표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은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겁니까.

[기자]
이승훈 시장은 기획사대푱화 5억5천만원대 금전 거래가 문제 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선거 관련 비용 1억2천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나머지 8천500만원 가량의 선거홍보비를 탕감받은 이유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현금결제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깎았다. 즉 '에누리 금액'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뒷 담화’에 중부매일 류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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