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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핫 이슈]=12월 14일(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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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14 조회1,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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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를 연결해서 한주간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주는 충북도의회가 내년 충북 예산을 전례 없이 대폭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의회 청사건립 이슈인데요, 결국 옛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요?

[기자]
네~ 지난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1차 수시분 충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옛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의회 독립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당 소속 의원들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과 야당 도의원들이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해왔는데요, 건물 활용계획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도의회 청사 건립은 사전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예산 먼저 편성됐고 상임위 심사까지 통과했거든요, 사실 일정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타당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와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의회 청사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 추가 출자 예산 150억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 출자 동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야당의원들이 여당 의원과 대치 국면으로 가는 이른바 여야정쟁사안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앵커]
의원들 머물 의회 청사는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도의회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물을 짓고 보자는 건데요, 현재 리모델링하려는 교사 건물의 경우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돼 잘려나갈 예정이고 신축되는 의사당 건물은 기존 체육관과 교사건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다 자칫 졸속 추진하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여야 의원간 정쟁으로 보기보다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일부 의원들이 중장기적 공간 활용 방안과 건물배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도입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도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했지만 정쟁 이슈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아쉬운데요, 총사업비만 155억원이 들어가고 완공 목표는 2017년 12월인데요,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도의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저버리고 당론에 따라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도교육청 예산 삭감 이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충청북도의 예산 삭감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삭감할만 해서 삭감한 거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수 도의원들이 입법기관이길 스스로 거부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당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야당 도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삭감이유가 된다는 건데요, 스스로 입법기관이길 거부하고 보복성, 견제성 예산 삭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예산 삭감을, 도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뒷말이 무성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기자]
이미 언론에서도 도청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가 삭감한 주요 예산을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16억원, 충북개발공사 출자금 150억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금 16억원, 오송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2억원 등입니다. 이시종 지사 시책추진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과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2억원 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했습니다. 총 4조247억원 규모의 내년 도청 예산안 중에서 387억1799만원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앵커]
전시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부당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닐까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통용가능한 상식적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이시종 충북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일각에선 충청북도가 도의회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 편성을 도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불과 몇 개월이 지난 뒤부터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보니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줄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재량사업비가 1인당 3~4억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시·군 사무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불만 품은 도의원들이 예산심사와 의결권을 휘둘렀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 머물 청사 짓는 데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고, 의원들 재량사업비 예산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구요,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자]
4월 총선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과 충북민예총의 지속사업 상당수를 칼질했다는 점, 삭감 예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데다 특별조정교부금 261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칼질한 점이 이런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또 연기되면서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다 준예산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지요.

[기자]
네~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지난주 7차 회의를 열었지만 예산 심사 자체를 보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오늘(14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게 도의회 공식입장인데요, 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떠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

[앵커]
도의회도 도교육청도 명분 없이 물러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도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됩니다. 누리과정은 물론이고 교육사업이 올스톱된다는 데 심각성이 큽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은 공무원 봉급과 서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법령상·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비,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한 계속사업비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집행도 불투명해집니다. 계속사업인지,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인지부터 따져봐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두 가지 경우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 중단사태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도의회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사실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겁니다. 시도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정부여당을 향해서 누리과정 예산 세우기로 해놓고 부담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더구나 윽박지르기까지 한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더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안착되던 무상급식비 돌려 누리과정 대고, 교육비 깎아 보육비 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놓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의 직지문화협회 운영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결국 청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은 유보하기로 했다구요?

[기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운영 보조금도 2016년 본 예산안에 일단 반영하되 개정 법 발효 등 지원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지세계문화협회,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한국예총과 민예총,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여성단체협의회, 7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주 지역 20여 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 근거는 뭔가요?

[기자]
지방재정법입니다. 이 법 제17조를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됐다는 겁니다. 이후 많은 민간단체 관련 법률이 재정지원 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까지는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정부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민간단체에는 예산이 배정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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