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뒷 담화] 11월 10일 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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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10 조회1,186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 뒷 얘기를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승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현금 1억 2천 700만원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죠?
[앵커]
‘선거비용이냐, 정치자금이냐’, 즉 돈의 성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앵커]
이번 사건에서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간 오고 간, 돈의 액수와 성격 등을 좀 정리해 주시죠.
[앵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1억원이 약간 못 미치게 남는데, 이 돈은 어떤 것입니까.
[앵커]
그런데, 검찰이 정자법 사건 말고도 이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아닌가요.
[앵커]
검찰 판단대로라면 당선인 신분으로 채무 변제를 앞둔 상황에서 박 씨에게 한 발언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뒷 담화에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승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현금 1억 2천 700만원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죠?
[앵커]
‘선거비용이냐, 정치자금이냐’, 즉 돈의 성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앵커]
이번 사건에서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간 오고 간, 돈의 액수와 성격 등을 좀 정리해 주시죠.
[앵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1억원이 약간 못 미치게 남는데, 이 돈은 어떤 것입니까.
[앵커]
그런데, 검찰이 정자법 사건 말고도 이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아닌가요.
[앵커]
검찰 판단대로라면 당선인 신분으로 채무 변제를 앞둔 상황에서 박 씨에게 한 발언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뒷 담화에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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