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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화요일> 직격인터뷰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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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4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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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들의 자정조례안인 행동강령조례안이
수정의결됐습니다.
오늘 직격인터뷰에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홍창 충북도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도의원들의 자정조례안인 행동강령조례안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논란이 많았던 만큼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2.이번에 삭제 또는 수정된 조항들은
어떤 조항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3.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17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원안 통과됐죠?

4.다음달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윤리강령조례와 행동강령조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5.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6.행동강령 조례안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7.진통은 있었지만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7번째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원동력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8.고생하셨구요..끝으로 아직 본회의 통과는 남았지만
행동강령조례안을 제정하는 성과를 냈는데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동료의원들이나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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