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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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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30 조회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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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강사 채용에 부정 청탁을 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대부분 이런 사건에서 부정 채용이 확인되면,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는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까지. 충북 청주에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의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국가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신분에서 어쨋든 중대한 위반 사항이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경찰이 이달 들어 사행성 불법 PC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꽤 많은 업소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인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관계를 유도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건 전해주시죠.

 

[앵커]

네, 조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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