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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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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9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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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2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10여 개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전해주시죠.

 

[앵커]

적용된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선고받은 건 징역 2년이네요. 법원의 선처가 있던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도 알아볼게요.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중학교 태권도 코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전해주시죠.

 

[앵커]

네,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사례였고요.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얼마 전 저희도 보도해 드렸던 내용인데, 성관계 중 다쳤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한 30대 여성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어떤 건지요.

 

[앵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의 친모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조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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