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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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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6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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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3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내용 좀 전해주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볼게요.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제동장치가 망가진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다친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재물손괴로만 봐선 안될거 같은데요. 상해죄도 포함이 됐겠죠?

 

[앵커]

이런 일이 다있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앵커]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구형했는데, 실제 받아 챙긴 돈에 대해서는 추징을 요청한 것이고. 보통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징역과 별개로 금전적으로도 큰 처벌이겠는데요.

 

[앵커]

뇌물 수수와 관련한 형량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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