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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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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1.02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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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김진수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주신 첫 사건입니다. 같은 국적의 동포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네, 당시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라 기억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와 별개로 성추행과 관련한 처벌도 이뤄지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도 살펴봅니다. 유명 유튜버에게 홍보영상 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콘텐츠 중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앵커]

혐의가 어쨋든 바뀌면서 이런 처벌이 내려진건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사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지 않거든요.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이라는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네, 조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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