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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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2 조회629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1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다시 인사 드렸습니다. 그 동안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요.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네, 그럼 준비해주신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토지 점유권과 관련해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이 꽤나 복잡했나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부당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가 있을텐데요.
[앵커]
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도 알아볼게요. 청주의 한 교도소 내에서 동료 교도관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사건을 들여다보니, '성희롱한 것을 사과하라'는 말에 피고인이 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그럼 상해죄만 적용될 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 혐의도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닌건지 싶기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어쨋든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실체를 밝히기 어렵지만 만일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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