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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정 캠페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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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7 조회1,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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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정 8월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단독 법적주소로 인정되는데요..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습관화 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내 집 앞에 붙은 파란 건물번호판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배부해 드린 도로명 안내도에 내 집 도로명 주소를 기재했다가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행이나 카드사,통신사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도로명주소 사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청원군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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