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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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9 조회686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1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노선 배치에 불만을 ㅍ 품어 회사에 불 지른 60대 버스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앵커]
그렇군요, 실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불을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 현장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행위가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됐는데요.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에 위협이 생길 환경에서의 위협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미수, 이렇게 2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형법에서 말하는 '실체적 경합', 하나의 사건이지만 죄는 2개로 구분지었다는거죠? 이런 경우 양형 수위는 두개의 혐의를 더한 값으로 정해질까요?
[앵커]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을 방임한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앵커]
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A전 원장뿐 아니라 이 시설 관계자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던데요,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어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A전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인데요. 처벌 수위가 일반 아동학대와 다를까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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