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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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6 조회781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준비해 주신 첫 사건,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청주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불법 성매매와 관련해서요. 어쨋든 성매수남 역시 처벌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처벌과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이 더 중한가요, 성매수가 더 중한가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있을까요.
[앵커]
다음 사건도 성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20대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앵커]
적용된 혐의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아동·청소년 성과 관련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확실히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 수위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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