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7 조회800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14일(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오랜만에 다시 진행하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공모주 청약에 투자한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었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앵커]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법상의 횡령 혐의와 차이가 있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사건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업 관련 내용인데요.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거죠?
[앵커]
상고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건폭' 사범을 집중 단속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요.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