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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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6 조회703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청 직원이 정신적 질환을 얻었다며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배상액이 100원이라고 하더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사실상 배상액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이 시장의 시정 운영을 꼬집기 위한 소송으로 보여지는데요. 요구 배상액이 얼마든 소송을 제기할 수 는 있는거죠? 어떻습니까?
[앵커]
상당한 업무 압박을 받았다는 게 시청 직원의 주장인데, 이 경우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업무', 그리고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앵커]
네, 그렇군요.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 강제추행하고 '몰카'를 촬영한 한 병원의 행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요.
[앵커]
네,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고요.
[앵커]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관련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앵커]
네, 짧게 마지막 사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땅을 몰래 판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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