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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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30 조회728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충북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앵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술을 마신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고의성이 낮다고 인정돼 양형이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법원의 판단은 다르죠? 어떤 추세입니까?
[앵커]
그렇군요. 음주 난동,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겠죠.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최근 검찰이 마약 사범 수십명을 적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했다죠?
[앵커]
마약 사건의 경우 저희가 그 동안에도 수차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고수익에 눈이 멀어 마약 유통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앵커]
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UN 직원을 사칭해 9억여원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이게 개인 1명의 범죄가 아니라, 다수가 단체로 사기 행각을 벌이니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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