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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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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4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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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2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허위 수사 기록 꾸며 특별 승진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 또 알아볼게요.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A양의 친모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검찰은 이미 기소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개로 경찰의 추가 수사 내용이 검찰에 전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냉장 상태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다시 냉동해 유통기한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상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진들을 댓글로 모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욕설 등의 댓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이버 범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댓글과 관련한 고소, 고발은 많은데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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