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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인터뷰] -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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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19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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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주현 기자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2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법조계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주현 기자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청주 사모1구역 조합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향후 상황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넘어가죠. 이 사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참 오랜 시간이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건 또 짚어보죠.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 명도소송을 이어왔는데, 청주병원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와 약을 제조해 각 병원으로 배달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현 기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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