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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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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19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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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2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앵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앵커]

법원이 무죄로 본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것이 그렇고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초등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그러니까 부당함을 주장하는 해당 교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좀 달랐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 짧게 좀 짚어보죠.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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