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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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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7 조회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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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최근 군사재판에 대한 법원의 강도높은 비판이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소개해주시죠.

 

[앵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같은 판단도 나온 것 같은데요. 군 사건 중 민간법원이 심리하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앵커]

다음은 사고 관련 선고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그러니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선고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청주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사기를 친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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