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장중진 세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3 조회982회 댓글0건본문
기자 : 장중진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 알려주실거죠?
장셈 : 7월은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서 부가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 아 그렇군요. 부가세는 쉽게 설명하면 어떤거죠?
장셈 :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과자 1천100원짜리를 사먹게 되면 그 안에 1천원은 공급가액이 되고 100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담배나 아이스크림 등 공산품이나 미용실에서 하는 파마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자 : 아 그렇군요. 소비자들이 매일 부가세를 내는군요
장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그 부가세를 모아뒀다가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구요. 하반기분은 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자 : 그럼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장셈 : 아 그건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정육이나 생선, 과일 만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따로 내년 1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따로 합니다.
기자 : 아 그렇군요. 면세사업자는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 사장님들은 모두 신고를 하는거군요.
장셈 : 네 맞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작년에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도 이번에 같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자 : 아 그래요. 간이과세자는 원래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 아니었나요?
장셈 :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서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자 : 그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거죠?
장셈 : 네 기존에 세무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담당하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해 줄꺼구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자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군요. 신고하기 어렵지 않나요?
장셈 : 요새는 국세청 홈택스가 잘 돼어 있어서 매출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셀프로 할 수 있게 쉽게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안내 영상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그렇군요. 많이 좋아졌네요. 만약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셈 :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고는 세무서 공무원들이 신고를 도와주기 때문에 기존에 세무서에서 신고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기자 :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셈 : 네 저는 먼저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출을 잘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고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요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어플이 많잖아요. 그 매출이 모두 세무서에 보고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자 : 아 그렇군요 모든 매출을 다 신고하는거군요.
장셈 :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상반기에 모든 매출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장셈 : 매입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깜빡하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 아 그렇군요
장셈 :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의 계산서를 받아 두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