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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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3 조회852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순찰차 충돌사고, 알고보니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죠.
[앵커]
당시 차량에 자신의 두 살배기 아기를 태운 상태였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는데요.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겠지만, 만일 처벌로 이어졌다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끝나진 않았을텐데요.
[앵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도 들여다볼게요. 현직 교육공무원의 여중생 성매수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미성년자임 인지 여부를 몰라도,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앵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높지 않습니까?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볼게요. 최근 청주 영운동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발생 개요, 짚어 주실까요?
[앵커]
데이트폭력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사건인데요,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 소식이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은 씁쓸한 사건들만 다루게됐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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