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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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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07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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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피고인은 "주차된 차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무혐의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앵커]
3년 전쯤인가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그 사건 좀 잠깐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도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진천군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소개해 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 사건인데요. 음주뺑소니로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음주운전 사건은 이전에도 수차례 다뤘지만 다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어야 겠지만, 반복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량도 더 높아지죠? 어떻게 이뤄집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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