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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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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18 조회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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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2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설명해 주시죠.

[앵커]
이전에도 청주에서 청소년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그로인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 꽤 있었거든요? 몇가지 사례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앵커]
변호사님께서 올해 1월에 짚어주셨던 내용이랑 비슷한건데요. 촉법소년 이야기를 안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과 처벌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앵커]
촉법소년은 아무래도 처벌대상이 아닌 교화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볼게요. 이른바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으로 불리죠.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주변 진술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이번엔 여성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앵커]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성별이 범죄의 가해·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동거인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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