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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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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4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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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2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고인이 2심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2심 양형에서도 1심보다 중한 형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앵커]
다음 사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충북경찰이 갑질로 시끄럽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갑질 문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언어폭력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신체폭력의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충북경찰의 신뢰 하락은 잇단 성추문 사건도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사건들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앵커]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되려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참 씁쓸합니다.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네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사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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