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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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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10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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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1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남성이 아닌 여성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스토킹 가해자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스토킹 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정부나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상담이나 보호조치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앵커]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범행 자료를 증거로 모아두는 것도 필요하진 않습니까? 이럴 경우 장기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수집된 증거가 특정 기간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충북에서도 외국인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도 본국으로 이송되지 않고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외국인 수감자의 경우 우리나라 수감자의 생활과 좀 차별점이 있습니까?

[앵커]
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을 협박하고 그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모욕인데요. 동의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실시간 생중계를 한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권 침해'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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