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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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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6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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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1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첫 사건 짚어보죠. 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인데요. 최근 청주에서 무려 두 번이나 차량을 훔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소년원 입감 사례는 극히 드문 걸로 아는데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을 경우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건가요?

[앵커]
이번 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의 신분을 악용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조계 안팎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논의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인터넷 강의를 미끼로 취준생들의 돈을 가로챈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그런데 말이죠. 인터넷 강의의 경우 개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서 이용해야 하지 않나요? 사실 이 경우 피해자들도 편법으로 강의 수강을 시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앵커]
네, 다음 사건 또 알아보죠. 어두운 밤길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무죄로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몇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몇가지 판례를 소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주취자의 경찰, 소방공무원 폭행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당국에서도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법원 역시 이런 사건들에 엄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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