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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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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25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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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3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웃주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전기톱까지 가져와 위협할 정도라면 범행 위험성이 매우 높아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나보죠?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번 건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 행정명령을 어긴 BTJ열방센터 신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인데, 무려 9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이어서 다음 사건 짚어보죠. 학교 교비를 이사회 경비 등으로 쓴 대학 총장과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네 또 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MRI 촬영 중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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