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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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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6.10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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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준비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1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자신의 딸과 사귀고 있는 남성을 폭행·협박한 일가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래서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워낙 심한 사건 같긴 한데요.

[앵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이 참작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무려 10년 동안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쓴 은행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사건 소개부터 해주시죠.

[앵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은행과 이용자간에는 '신뢰'가 기본일텐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긴 한건가요?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본건데요. 저희가 흔히들 정당방위다, 긴급피난이다, 정당행위다, 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듣는데 그 차이가 미묘하달까요.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좀 쉽게 설명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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